2019년 ‘대전 영아사망’ 사건 판결
검찰 “계획된 범행” 주장했지만
법원 “출산 직전까지 임신사실 몰라
정신·육체 쇠약해져 불안했던 상태”
검찰 “계획된 범행” 주장했지만
법원 “출산 직전까지 임신사실 몰라
정신·육체 쇠약해져 불안했던 상태”
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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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전 영아사망’ 사건의 2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리고 유기해 사망 후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는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출산 후 병원 관계자로부터 입양 절차를 안내받고, 병원 제제에도 퇴원 후 아기를 살해했다”며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우발적 범행으로 본 것이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원구치소에서 보낸 반년이라는 시간은 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많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이었다”며 “이 일(출산)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 너무 늦었지만 잘못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5일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5∼10분간 꽉 끌어안는 수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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