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인 지난해 8월31일 오전 서울역 들머리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눈물: 유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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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습기메이트’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케이(SK)케미칼·애경 등 전직 대표와 임직원 13명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지 3년만의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에스케이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가습기살균제의) 상품화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11명의 임직원들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부터 금고 4년의 형을 받았다. 금고는 징역처럼 교도소에 유치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은 크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계열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계열로 나뉜다. 앞서 2014년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백서에서 옥시 등에 사용된 피에이치엠지 등에 대해 “명백히 위해하다”고 판단했다. 이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옥시 전 대표는 징역 6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반면 에스케이케미칼, 애경산업 등의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인 시엠아이티·엠아이티이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동물 흡입독성시험에서 비강·후두 등 상기도 염증이 관찰됐으나, 해당 성분이 폐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키거나 폐까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한 시험은 없었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인 동물실험결과의 성격을 오해했다고 봤다. 항소심은 “동물실험이 가진 본질적·내재적 한계로 인해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시엠아이티·엠아이티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또는 천식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일반적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도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민수연 피해자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 앞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습기메이트’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케이(SK)케미칼·애경 등의 전직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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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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