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모(박순혁 지키는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11월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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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BNP파리바와 HSBC에 이어 또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54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글로벌 IB의 5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내는 매매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차입내역이 중복으로 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예컨대 실제로는 1만주만 차입됐지만 주식대차시스템에는 1만주가 수차례 입력된 것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외부에 담보로 제공해 처분이 제한된 주식도 공매도에 이용했다.
A사는 매매거래 다음날(T+1)에 결제수량이 부족하자 사후차입으로 결제를 했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개 종목을 공매도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 여러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부서끼리 대차와 매매로 주식잔고를 관리하면서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냈다.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확정되지 않은 차입 주식을 공매도 주문에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상기간과 종목을 확대해 두 회사의 추가 위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22일 임시 제2차 회의를 열고 560억원대 불법 공매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BNP파리바, BNP파리바증권, HSBC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65억2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제도가 도입된 2021년 4월 이후 가장 컸다.
금융당국은 두 회사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거래 규모, 보유잔고 등이 큰 상위 10여곳을 조사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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