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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6살 딸 앞에서 엄마 무참히 살해”…스토킹범 사형 선고 호소하는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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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피해자의 생전 모습( 사진 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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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6세 딸과 엄마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스토킹범에 대해 유족들이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자신을 스토킹 살해 피해자의 사촌 언니라고 밝힌 30대 A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제 동생은 출근길에 6살 딸과 엄마가 보는 앞에서 40cm에 가까운 회칼에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사님 또한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사님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가해자가 칼을 들고 동생을 위협하는 순간, 지켜보고 있는 어린 딸과 엄마를 지키기 위해 ‘미안하다’, ‘살려달라’ 말했지만, 가해자는 동생을 끝내 회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동생이 죽는 순간 가장 걱정했던 건 자신이 죽은 뒤의 딸과 엄마였을 것”이라며 “죽어가던 동생이 바라던 엄마와 어린 조카의 안전을 위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6살 딸을 둔 피해자 B(37·여)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가해자 C(31·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어머니도 C씨도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C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마침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이미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인천지법으로부터 받은 상태였다. B씨는 C씨가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지난해 6월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같은 달 9일 다시 B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당초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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