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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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김한규 의원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콜로세움에 세워져 있는 검투사, 그냥 찌르면 안 되고 선혈이 낭자하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치 문화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상대가 돼서 피해자가 되어 보니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겠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가 퇴원하면서 밝힌 ‘적대적 정치문화 종식’ 메시지를 옹호하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1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의 내용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그거와 관련해서 엄중 경고하는 것으로 최고위에서 결론 내렸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의 발언 이후 친명 조직인 ‘민주당혁신행동’은 성명을 내고 “칼 한 번 맞아보니 정신을 차렸을 것이란 뜻인가. 같은 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론이 들끓었다.
김 의원은 징계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당원, 지지자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언에 주의하겠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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