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 고등학교의 존치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정부에서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꿨지만 현 정부가 4년 만에 이를 백지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수 학생 쏠림을 막기 위한 '후기 학생 선발 방식', 교과 지식 대신 내신과 인성면접 등 학교 생활 충실도를 보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등을 예방책으로 내세웠다. 또 지역 인재를 의무 선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 소재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해 지역에서의 책무도 맡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교육부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 또한 선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익 기자 /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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