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
발생농장 반경 10km내 양돈농장 예찰, 정밀검사 실시
군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482두 사육규모의 농장으로, 산발적인 폐사가 발생한다고 신고가 들어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9두를 검사한 결과 12두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한 양돈 농가에서 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해 돼지 채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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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영덕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이동제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은 2024년 1월16일 오후 8시부터 1월18일 오후 8시(48시간)까지다.
대구광역시·경북도 소재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에 대해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육돼지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발생농장의 반경 10km 이내 양돈농장 4호 5820두에 대해선 임상·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해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도내 전 시군에서는 가용 소독자원을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장에서도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고열, 식욕부진, 유산, 폐사 등 의심증상 발생 시 해당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6일 기준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은 양돈농장의 경우 39건(경북 1, 인천 5, 경기 17, 강원 16)이다.
야생멧돼지는 총 3515건(경북 498, 경기 674, 강원 1889, 충북 453, 부산 1)으로 나타났다.
영덕=이영균 기자 lyg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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