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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조금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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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과 관련해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다.

토론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한 의무와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의 상한선(공시지원금의 15%)을 규정한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놓으며 추가 지원금 상한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보다 한발 더 나갔다.



윤 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값 인하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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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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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공식 출시를 앞둔 갤럭시S24에 대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이 20만원이라고 하면 현재는 유통점이 15%(3만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출고가보다 최대 23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었다. 단통법 폐지로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언제 시행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일부 이용자만 혜택 독식 우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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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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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2014년 지역이나 유통점에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게 하자는 취지로 제정돼 시행됐다.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투입하는 비용을 줄여 통신요금을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큼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단말기 비용 혜택만 줄어드는 상황이 반복됐다. 그러는 사이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21년 4조원을 넘겼고, 올해까지 3년 연속 4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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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관심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월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원에서 지난해 3분기 1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계 통신비는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사에 납부하는 통신비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정부는 통신사와 일정 기간(보통 2년) 약정할 경우 통신요금 25% 정도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혜택을 유지할 방침이다. 추후 선택약정 할인율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권영선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경쟁을 촉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업자의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의 혜택을 빼앗아갔던 게 단통법”이라며 “폐지된다면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황동현 한성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다만 단통법을 아예 폐지하면서 시행 이전에 IT 소외계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부 이용자만 혜택을 독식하는 문제가 재발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10년 전에 비해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통신시장이 포화됐고,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 위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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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정부는 이날 웹툰, 웹소설 등 웹 콘텐트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판매가 목적인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 판매하는 제도로, 정가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 제공을 조합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신산업인 웹툰·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되, 이 과정에서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인연합회 등 반발도 시행에 변수

한편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마트 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영업 규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시행해온 규제들이다. 대형마트 규제가 풀리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들에 치이던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살아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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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방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시는 6개월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역 수퍼마켓·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도 19.8% 올랐다고 밝혔다.

마트 업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도 본다. 이마트의 경우 오프라인 점포의 의무휴업일인 일요일과 새벽 시간에는 점포의 상품을 배송할 수 없어, 별도 물류센터를 따로 운영해야 했다. 향후 이마트가 전국 133개 점포를 새벽배송에 활용한다면 쿠팡과의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와 소비 침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죽이는 이야기”라며 “지자체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서서히 의무휴업일을 바꾸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부가 속도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업종별 입장을 취합한 다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광우·최선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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