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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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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는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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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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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을 가능케 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스토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해자인 A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 이후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는 알림 문자를 받게 된다. 이때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2차 가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범 위험이 큰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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