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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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 전 대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유튜브의 한 영상에서 총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해 둔 이 전 대위 차에 연락처가 남겨있지 않자, 경찰이 차적을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대위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진=이근 전 대위 유튜브 'ROKSEAL'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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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말 이 전 대위를 불러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달 초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위의 총포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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