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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7월 자본금 1억원 규모에 수년째 영업적자를 이어온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인 회사로, 검찰은 이 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등은 ‘유망 제작사에 대한 적법한 투자’였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 등의 변호인은 “해당 제작사는 투자 이전에 유망작가, 감독들과 작품을 준비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있었다”며 “(검찰이) 엔터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지난 24일에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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