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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등급 분류 선정성·폭력성 기준 유연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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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게임위에서 맡던 등급 분류
민간 기관 GCRB로 단계적 이양 추진
한국일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문체부ㆍ공정거래위 공동 브리핑에서 게임 산업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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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 분류 기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선정성·폭력성 등 폭넓은 영역에서 정부가 직접 챙기던 등급 분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이 맡으면 심사가 유연해지고 출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게임 이용자 친화적 등급 분류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당장은 현재 게임위가 15세 이하 등급 분류를 위탁하고 있는 게임문화재단 산하 민간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을 추가 위탁할 예정이다.

중기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심사를 추가 위탁하고 최종적으론 GCRB가 등급 분류를 전담하면서 북미의 오락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SRB)나 일본의 컴퓨터오락등급기구(CERO)처럼 별도 법인화해 민간 완전 자율 등급 분류를 실현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장기 방안을 실현하려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단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로 정부가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사행성 모사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게임위가 심의 권한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온라인 게임사가 도입을 추진하다 등급 분류 거부로 서비스를 포기한 'P2E'(Play to Earn·게임으로 돈 벌기) 등은 '별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등급 분류 결과가 잘못됐을 때 사후 관리하는 역할도 이전처럼 게임위가 맡는다.

그동안 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은 정부가 등급 분류 권한을 유지해 사실상 사전 심의를 해 온 것이라며 비판해 왔는데 이번 정책안으로 이런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표현한 것도 사행성과 무관한 선정성·폭력성 등 다른 기준은 상당 부분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게임전문변호사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등급분류를 내려놓겠다는 뜻이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제시돼 기존에 나왔던 등급 분류 관련 정책과 비교해도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등급 분류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며 "현행 제도로는 게임사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정부의 등급 분류가 장애로 작용했는데 민간이 담당하면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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