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기소 뒤 직위해제
법원 “직무 공정성 저해 인정 어려워”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차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위법이 있었지만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차 연구위원은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가 해제됐다. 이에 차 연구위원은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차 연구위원은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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