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해제 취소 소송서 승소…法 “위법한 처분”
檢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 '무죄'에 상고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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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 연구위원은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과 국가공무원법을 고려해 지난해 차 연구위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되 업무를 못 하도록 배제하고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그러자 차 연구위원 측은 반발하며 2022년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아울러 차 연구위원은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 총선 출마에 대한 생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서 여러 재판들이 진행 중인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도 해당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돼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1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안양지청 검사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연구위원은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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