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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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 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점 등이 주요 혐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거나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고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재판은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약 4년11개월이 걸렸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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