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수사 대상···사표 수리 여부는 미지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휘하에서 윤 당시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6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감찰· 수사를 받고 있어 사표가 곧바로 수리되지는 않는다.
박 부장검사는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한 경우 검찰총장이 재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셀프패소’ ‘직무유기’라는 거센 비난에도 그저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윤 대통령이 승소하자 지난해 12월 상고를 포기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1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 부장검사를 통해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했다.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건너뛰도록 바꾼 것이다. 박 부장검사는 그해 10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대검찰청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지만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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