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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심의 민간이양, 민영화 의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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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심의 민간이양 계획 (자료출처: 문체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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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시작된 게임 심의 민간이양이 급물살을 맞이했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하고 있는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민간에 넘긴다는 것이다. 이 업무는 게임 민간심의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가 맡으며, 게임위는 아케이드 등 사행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게임만 담당한다.

이를 두고 게이머 사이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게임 심의를 정부가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특정 단체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게임 심의 업무를 넘겨받을 GCRB가 대체 어떤 기관이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게임 심의 민간 이양에 얽힌 궁금증과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민간이양과 민영화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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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30일;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중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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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후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중 하나는 ‘게임 심의를 민영화하느냐’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다. 민간이양과 민영화는 국가기관이 맡았던 것을 민간으로 넘기는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

우선 민간이양은 정부가 맡고 있는 사무를 민간에 넘기는 것이다. 압축하자면 공공사무의 민간화다. 게임 심의를 넘겨 받을 GCRB 역시 정부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게임 심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어서 민영화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의 '재산'을 민간에 이양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압축하면 국가재산의 민간화다. 대표적인 민영화 기업은 포스코, KT, KT&G 등이 있다.

이 측면에서 보면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넘기는 것은 공공사무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민간이양’이다. 게임 등급분류는 국가의 재산이 아니라 국민에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다. 아울러 민간이양 후에도 게임위는 민간에 넘어가지 않는다. 즉, 게임 심의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틀린 이야기다.

무엇을 민간으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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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연령등급 표시 (사진출처: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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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현재 집중하는 부분은 모바일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했던 아케이드 게임과 고포류 등 사행성 모사 게임은 민간이양 후에도 게임위가 담당한다.

우선 모바일게임 중 청소년 이용가 게임(전체, 12세, 15세)은 지금 현재도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사업자가 직접 심의하고 있다. 이번 민간이양에서 가장 큰 부분은 현재 게임위가 심의하고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민간으로 넘긴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수년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선정성 관련 기준이다. 정부에서는 민간이양에 맞춰 올해 안에 게임 심의 기준을 글로벌에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기준이 현재 업계와 시장 눈높이에 얼마나 맞느냐가 관건이다.

이양받는 GCRB는 어떠한 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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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에 열렸던 GCRB 출범식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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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게임 심의 업무를 받을 민간기관인 GCRB는 어떤 곳인가다. GCRB는 2014년 5월에 부산에 문을 열었다. 설립 목적은 청소년 이용가 PC온라인∙콘솔 게임 심의이며, 초대 위원장은 현재 게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규철 위원장이다.

GCRB를 설립한 곳은 게임문화재단이며, GCRB 설립에는 국내외 게임사 9곳이 출연한 자금이 투입됐다. 구체적으로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NHN, 네오위즈, 스마일게이트,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소니(SIEK)다.

게임 심의를 GCRB로 이양한다는 소식에 일각에서 우려를 표한 이유 역시 업계 자금으로 설립된 기관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의문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파급력이 클 ‘청소년이용불가’도 넘길 계획이기에, 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보다 먼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법 개정이다. ‘성인 게임 심의도 민간에 넘긴다’는 내용으로 개임법을 개정한 뒤에야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갖춰지고 실무 단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심의 넘긴 게임위는 이후에 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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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 현판 (사진제공: 게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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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게임 심의를 넘긴 후 게임위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게임위는 불법사항 감시 등을 하는 사후관리 기관이 된다. 2012년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금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되며 가장 앞세운 부분도 사후관리였다.

아울러 2022년 기준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 중 게임위가 직접 심의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며, 사후관리가 업무에서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게임위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게임 심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을 내려놓고, 민간기관 업무 감독과 불법 게임 유통 단속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모니터링이 추가됐기에 사후관리에 중점을 둬야 할 때이기도 하다.

20년 간 논의된 게임 심의 민간이양, 이제는 이뤄질까?

정부기관이 게임 심의를 내려놓는 것은 20여 년간 논의되어 온 사항이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설립된 게임위는 당시만 해도 2010년에 민간자율기구로 변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시한부 기관’이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된 현재도 심의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다.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임 심의 민간 이양은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정부의 사전 게임 심의 폐지’는 게이머들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작년 10월에 게임 사전심의 폐지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됐으나,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에야말로 업계와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게임 심의 민간 이양이 완수되기를 바라본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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