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소규모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7억 원을 투입해 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이 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 온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4종(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10t), 5종(연간 2t 미만) 사업장이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 개시 신고한 시설이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종은 오는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사업장(4∼5종)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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