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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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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회사 설립·가족 고용…중소 회계법인 10곳 부당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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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된 회계사 55명…부당행위 금액 50억

아시아경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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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계법인 이사는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 소유의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으로부터 1억7000만원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시장조사업체를 통하면 300만원에 구입 가능한 정보를 막대한 용역수수료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다.

#. B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대부업체 대표를 겸직해 회계사의 전업의무를 위반했다. 본인 소유의 대부업체는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입자로부터 약정이자 외에 연평균 4.3%에 이르는 추가수수료까지 경영자문 명목으로 수취했다.

금융감독당국이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점검한 결과 10개 법인이 부당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부당거래 혐의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루된 회계사는 55명으로 부당행위금액은 50억4000만원에 달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부모, 형제 등 가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 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 제공 없이 기타·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다. 소속 회계사 또는 본인의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지급한 사례도 있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을 영위한 사례도 적발됐다. 알선수수료 수수를 금지한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을 위반해 퇴직 회계사에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은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유사사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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