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특별법’ 개정안 공포…조치 범위 9종으로 확대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동에 달할 정도로 초고층·복합건축물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건물 지하가 지하철 역사나 지하상가와 연결돼 있고, 11층 이상 혹은 수용 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이다.
개정안은 소방청의 조치 관련 개선명령 범위를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한 가지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유해·위험물질 자동 감지 및 경보 설비 설치, 피난 안전구역 설치·운영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칙은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건물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총괄재난관리자)는 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건물 관리 주체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요구하고, 관리 주체는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또는 해임·퇴직 등 사유로 공석이면 건물 관리 주체가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