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가와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부장판사 장윤선 조용래 이창열)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헌법재판관 8명(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고 직전 원고 측은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불허했다.
헌재는 2017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은 헌재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이 부당한 결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같은 해 4월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