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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드론·로보택시·핀테크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 한국선 아예 사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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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효과 미미

한국의 규제에 막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해외로 떠나야 하는 스타트업은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다. 공유 숙박·승차 공유·원격 의료·드론·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 택시)·핀테크(금융기술)·게임 등 여러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을 배출한 사업을 똑같이 한국에서 하려면 아예 기업 운영조차 어렵거나, 핵심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기업 가치가 15조원에 달하는 미국 핀테크 스타트업 ‘플레이드’는 개인의 여러 은행 계좌와 카드 등 금융 데이터를 쇼핑·의료·주식거래 등 다양한 앱·서비스와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미국 주요 플랫폼 대부분이 플레이드 기술을 도입했지만,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개인의 금융·의료 데이터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제에 막히기 때문이다. 은행법·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이런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템퍼스 같은 유니콘은 한국에서는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선 질병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는 불가하다”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미국 스타트업 뉴로)은 국내법과 보험 등 제도가 미비해 국내 출시가 어렵다. 드론 감시 장비와 기기를 개발하는 미국 스타트업 안두릴은 드론 고도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에 막힌다. 이렇게 글로벌 100대 유니콘(작년 5월 말 기준·한국경제연구원 조사) 중 17곳은 국내 규제에 막혀 사업을 아예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등 상장을 해 유니콘 리스트에서 빠진 기업들을 포함할 경우 한국에서 불가능한 사업 분야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이 현행 규제에 막힐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고 최대 4년 임시 허가를 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2019년 도입 이후 작년 12월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약 1000곳에 달하지만, 규제가 완전히 해소된 기업은 132곳(2022년 말 기준)에 그친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는 근본적으로 임시 허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규제가 해소되어야 투자 유치와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임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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