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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조3455억원 이자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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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3년 12월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둘째부터),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20여개 은행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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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 일환으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게 1조3455억원을 환급했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지난 5~8일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2023년 중 납부한 이자에 대한 1차 환급으로 1조3455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은행권의 2023년 이익 10%를 떼어 마련한 재원으로 개인사업자용 은행대출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2023년 납부한 낸 이자 상당액을 돌려주는 게 뼈대다.



은행연합회가 밝힌 1차 환급 규모는 애초 예상 규모인 1조3587억원의 99.02% 수준이다. 은행연합회는 원리금 자동 납부 계좌가 없거나 거래를 종료한 경우 등으로 일부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차이는 은행이 차주 계좌 확인을 거쳐 해소될 예정이다. 전체 환급 예정액 1조5009억원 가운데 1차 환급에서 집행되지 못한 1554억원은 4월부터 분기 말 익월에 3개월 단위로 집행된다.



은행별 이자환급 집행 실적을 보면, 케이비(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2581억원을 환급했다. 다음으로 엔에이치(NH)농협(1954억원), 신한(1812억원), 하나(1811억원), 우리(1693억원), 기업은행(1689억원) 순으로 환급액이 많았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85만원이다. 환급액은 총대출액과 상관없이 대출금 최대 2억원 기준으로 연 4%를 초과해 낸 1년 치 이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방안 발표 당시, 은행 부담 여력에 따라 최대 지원한도(300만원)와 감면율(90%)이 밑돌 수 있어 지역은행이나 인터넷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의 수혜가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실제 지역은행 가운데 부산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의 감면율이 90%에 못 미쳤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만 감면율 90%를 달성했다. 다만 지난해 연간 기준 적자를 낸 탓에 환급 예정액이 책정되지 않았던 토스는 지난해 3분기 이익(약 86억원) 중 10% 정도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환급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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