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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사법리스크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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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서 '문책 징계 취소' 판결, 1심 뒤집혀…하나금융 "이해관계자 보호 만전 기할 것"

머니투데이

함영주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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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중징계' 취소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채용 비리 관련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쌓인 사법리스크를 한결 덜었다. 하나금융은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며 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DLF 상품을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핵심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해석이다.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이라기보다는 이와 별개인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또는 운영상 문제로 봐야 한다"며 "이는 이사건 처분 사유 항목이 아니라서 별도로 징계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부통제 마련 위반 10개 세부 항목 중 7개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2개 항목에서만 처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고,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DLF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면서 은행 측 항소를 기각했다.

중징계 판결이 뒤집히면서 남은 임기 동안 함 회장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하나금융 안팎에서는 채용 비리에 이어 'DLF 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사법리스크가 상당할 것을 우려했다. 함 회장은 내년 3월까지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함 회장에게는 긍정적이다. 앞서 비슷한 내용의 DLF 중징계 취소 소송을 냈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대법원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판결 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히 하겠다"다고 강조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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