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 A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패소하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시가 승소한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가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이처럼 4차 공모 관련 법적 소송뿐만 아니라 5차 공모와 관련한 분쟁에도 얽혀 있어 상당 기간 정상 궤도에 오르기 힘든 상황이다.
시는 4차 공모 이후 5차 공모를 진행해 2021년 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이후 현산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이견을 사유로 들어 지난해 말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시는 최근 현산 컨소시엄에 대한 청문절차 등을 마치고 조만간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 컨소시엄 측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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