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디스태프 측 증거은닉 혐의 입건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와 직원 1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온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7일에는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메디스태프 CTO A씨와 직원 1명은 해당 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 자료 등 증거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압수수색 전 메디스태프 기술직 직원은 CTO A씨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서버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대화를 확인, 증거은닉 정황이 있다고 봤다.
[주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