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5·18 관련자 88명 '죄가 안 됨'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당행위 인정…기존 기소유예 처분 취소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88명이 검찰로부터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대검찰청은 2022년 5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총 88명에 대해 기존 기소유예를 '죄가 안 됨'으로 바로잡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인정되지만 연령·성행·지능·환경·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다.

검찰은 5·18 관련자 88명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해 '죄가 안 됨'이라는 새로운 처분을 내렸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특히 광주지검은 이날 36명에 대한 처분을 제대로 바로잡았다.

광주지검은 1980년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인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관련자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17명은 아직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광주지검은 인적 사항이 파악된 36명에 대해 먼저 처분 변경을 했다.

명예 회복을 이룬 5·18 관련자에 포함된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오랫동안 가슴에 큰 멍에를 안고 살았던 저로서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정부와 검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아있는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예 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