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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내 자식이 도박이라니"…미성년자 수상한 송금, 엄마한테 '문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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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모임통장', 발급 횟수도 제한

머니투데이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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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SNS에서 광고를 보고 도박사이트 홈페이지에 가입했다.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지난해 11월21일부터 30일까지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했다. A군이 입금한 가상계좌는 PG(결제대행사)가 특정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것이다. 이후 도박사이트가 PG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모집용으로 활용했다.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가 청소년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성년자가 불법거래 의심계좌로 송금할 때 부모에게 문자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즉시 알리는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이 청소년 불법도박과 마약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생겨서다.

금감원은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할 때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 사항을 팝업창 형태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문자, 앱 알림으로 송금 사실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즉시 통지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인터넷은행의 모임통장은 다수 이용자로부터 돈을 모으기 쉽다.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임 통장의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등이 설정된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도 점검한다. 전 은행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PG와 하위가맹점의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PG의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기에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계약 심사도 강화된다.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할 때 PG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 이력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은행이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하위가맹점 업종과 거래 이력에 도박이나 상품권 유통, 다단계 등이 있다면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제한한다. 또 은행은 PG 가상계좌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발급 자격을 재심사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서비스의 의심거래보고 기준(STR 룰)을 더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 거래에는 신속히 의심 거래 여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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