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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 의심 신고...잡고 보니 무면허 음주운전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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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형이 내려진 40대 수배자가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CCTV 관제센터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와 음주운전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1살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새벽 3시 20분쯤 춘천시 CCTV 관제센터로부터 '한 남성이 후평동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A 씨의 신원 조회를 하던 경찰은 A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던 사실을 확인해 곧장 검거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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