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내 얼굴이 전국에" 화들짝…화장실 몰카범, 공개수배 닷새 만에 자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던 몰카범이 거울치료를 당했다. 경찰이 자신의 사진을 넣은 공개수배지를 전국적으로 뿌리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몰카범 2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7시께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의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이 화장실 상단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을 느끼고 위를 쳐다봤다가 A씨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곧바로 달아났다.

이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경찰이 지난 13일 공개수배에 나섰고, 이에 부담을 느낀 A씨는 닷새 만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에 착수했다. 추가 범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