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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난민 인정기준 제각각, 불복소송 이어져… 전문 심판원 만들어 절차 간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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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소요… 행정 낭비 줄이고

고학력-기술자부터 문호 넓혀야”

난민법이 2013년 시행된 후 3심까지 올라간 난민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의 40%를 넘길 정도로 폭증하면서 난민 인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 인정을 전문·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절차를 줄인다면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인정은 △난민 신청 심사 △이의 제기 신청 △행정소송(1∼3심) 등 최대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단계마다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고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난민 신청자들 사이에선 난민 인정 여부와 기준이 제각각이란 인식이 팽배해 법무부 결정에 불복한 뒤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난민 심사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김철효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심사위원들로 난민심판원을 구성한다면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낭비되는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산하가 아닌, 독립기관으로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흐지부지된 상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고학력·기술자 난민에 대한 문호를 적극 넓히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난민들에 대해 이민 비자를 적극 발급해 이들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하루아침에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다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난민에 대한 국민 감정 역시 지금보다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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