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소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허영인 SPC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허 회장은 국회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했다.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지 1년5개월 만에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허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 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

허 회장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에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SPC가 검찰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건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020년 9월∼2023년 5월 황 대표, 백모 SPC 전무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19일, 21일 허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자기만의 방’, ‘방꾸’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