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센터장은 학부모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의 수위가 낮거나 편집한 CCTV 영상을 보여준 일이 없고, 지역 맘카페에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학부모에게 먼저 관련 언급을 한 적도 없으며, 합의서를 작성하든 그렇지 않든 일부 학부모를 제외하고 모두 전액 환불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센터장은 "해당 피해 아동의 부모가 단톡방과 센터 내에서 40여분 동안 센터장의 자녀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욕설과 모욕을 해 전화를 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추가로 알려왔습니다. 또 "전체적인 방송 내용은 상당한 분량의 통화내역 중 자극적인 어휘가 들어간 일부분만 발췌해 보도함으로써 본인에게는 극히 불리하고, 제보한 학부모의 주장을 과도하게 편을 든 내용으로 변질됐으며 사실과 굉장히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 측에서 가해자가 아닌 센터장에게 과도한 향후 치료비 등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꿔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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