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
(정선=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정선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A(48)씨를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사북읍에서 게임장에 인터넷 PC용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정선군, 정선소방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강원랜드, 인접 시군 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8대와 현금 수십만원을 압수했다.
정연원 정선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민생 치안을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영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며 "주민들께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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