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연금과 보험

“댕댕이, 언니한테 맡겼을뿐인데”…펫보험, 보상 못 받는다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사정이 생겨, 친언니에게 맡겨 기르게 됐다. 그러던 중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게 되자, 과거 가입해둔 펫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거절했다.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을 피보험물인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보험사는 “따로 사는 친언니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맡겨진 반려견도 피보험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 계약자·피보험자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승낙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사례처럼 펫보험에 가입해도 가족에게 맡겨 기르는 경우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나 예방 접종비, 미용목적의 수술비, 유전병에 따른 의료비 등도 면책인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한다.

또 특약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엔 장례비나 위로금도 나온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3·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만 가입 대상이다.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 군견, 경주견 등 특수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이 안된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또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발치·스케일링 등), 예방접종·정기검진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

[표 이미지 = 금감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보험사 홈페이지나 상담사 전화 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데 다음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과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가입이 가능케 된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호자가 청구서를 작성해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가 부담되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해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은 2022년 말 현재 799만 마리로 추산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월 평균 양육비는 15만원으로, 이 중 병원비가 40%(6만원)에 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