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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단독] 양문석, 딸 사업한다며 11억 대출...6개월 뒤 딸 캐나다 연수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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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집값에 쓴다면 안 내줬을 것”

법조계 “대출 사기 혐의 짙다”

조선일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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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31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투기와의 전쟁 방침에 따라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었다. 양 후보는 대학생 딸을 앞세워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11억원 집값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양 후보는 2020년 11월6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31억원에 샀다. 당시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2019년)’에 따라, 15억원 초과 주택을 ‘초고가 아파트’로 규정하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 후보가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 인천 소재 ‘리코대부’라는 업체가 양 후보 아파트에 7억54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온다. 집을 담보로 약 6억원을 빌렸다는 의미다. 대부업체는 1216 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작년 기준 대부업체 28곳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연 19.98%였다. 양 후보가 평균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만 1개월당 1000만원씩 내야하는 고금리였다.

이처럼 무거운 금리의 대출을 양 후보는 5개월 뒤 갚았다. 양 후보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고, 바로 그날 리코대부의 근저당권은 말소됐다. 대신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새마을금고도 정부 대출규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정부 규제를 어긴 것이냐’는 조선닷컴 질문에 “해당 대출은 주담대가 아니라 양OO씨(양 후보 딸) 명의로 내어준 사업자대출이었다”며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에 쓰라고 내어주는 대출이고, 양씨가 제출한 사업자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었기에 대출을 내줬던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2021년 4월에 “사업을 한다”며 11억원을 빌린 양씨 딸은, 그해 10월 캐나다 밴쿠버에 어학연수를 갔다고 블로그에 기록을 남겼다. 블로그 제목은 ‘벤쿠버 주간일기’. 11월초부터는 현지 생활을 담은 기록을 올렸다. 기록은 2022년까지 이어졌다.

법조계에선 대출 사기 혐의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라며 “대부업체를 끼워넣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하더라도, 실질적·상식적·결과적으로 대출금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인 게 명백하다면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조선닷컴이 대출 11억원 문제를 처음 제기한 28일 “해당 지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그런 경우 사기 혐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업한 금고 직원도 금고에 대한 사기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주택구입 자금으로 썼다면 대출을 환수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닷컴은 양 후보에게 29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차례 반론 또는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양 후보는 응하지 않았다.

[장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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