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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SPC 수사정보 거래’ 첫 재판 공전···재판부 “구속 명분 없다” 檢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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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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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SPC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첫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재판 준비 미비를 지적했다. 검찰이 ‘핵심 공범’을 수사 중이라며 피고인 측에게 수사기록 등을 제공하지 않자 나온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9일 수사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전무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20년 9월~2023년 6월 60여 차례에 걸쳐 SPC그룹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김씨는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다.

통상적으로 첫 공판기일에선 피고인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이날 피고인 측은 검찰이 증거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 측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그대로 공판기일을 진행한 이유는 검찰이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열람·등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라며 검찰을 추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한 달 넘게 수사기록도 받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는 건데, 기소 시점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니냐”며 “수사기록을 계속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공범이 확인돼 곧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에 소환하겠다고 공지했고 다음 주 안으로는 (열람·등사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언급한 핵심 공범은 허 회장인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검찰의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하다 지난 25일 출석했지만, 몸이 아프다며 조사가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그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다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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