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1년 1개월 간 잇따라 5차례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그리고는 작년 10월 박 전 부장검사는 다섯 번째 질병 휴직이 끝나기 열흘 전 다시 3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1년 이내로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박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복직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복직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성이 있다”며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 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 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휴직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자 ‘윤석열 검찰’의 보복에 따라 휴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부장검사가 부당한 복직 명령이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검사의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공무원은 휴직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복직 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복직 명령 그 자체는 소송으로 다툴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복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해도 이는 복직 명령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로)질병 휴직을 명(命)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1심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지난 2월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 결정의 취지는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복직 명령이 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내려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질병 휴직 뿐 아니라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 직후인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가, 병가 등도 번갈아 쓰며 1년 9개월간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은 연가·병가를 쓰면 급여 전액을 받고, 휴직시 급여 70%를 받게 돼 있다.
박 후보는 지난달 초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정부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담당관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배했다는 게 징계 사유가 됐다. 박 후보는 이 사건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7일 조국혁신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돼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됐다. 한 법조인은 “현직 검사로 출근도 안하고 급여를 받아간 박 전 부장검사가 옷을 벗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총선에 뛰어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전 부장검사는 집행정지 신청에 앞서 제기했던 법무부의 복직 명령 취소 소송을 지난달 15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소 취하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은 별도 재판없이 그대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허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