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수감자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치소에서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오늘(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윤 씨의 행동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2020년 11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의자 B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혐의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요동치는 4.10 총선, 목표는 여의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