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자동차 부품공장서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법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한 공사장 건설자재 속에 놓여 있는 안전모.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3일 오전 6시40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40대 노동자 ㄱ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자동차 부품을 정밀하게 깎는 기계에 들어갔다가 작동하는 기계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계 작동 중에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ㄱ씨는 당시 혼자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장의 안전 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기계에 왜 들어갔는지는 아직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과수에 ㄱ씨 주검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공장이 상시 노동자 5인 이상임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세월호10년, 한겨레는 잊지 않겠습니다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