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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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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월23일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모...11월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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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개최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역·현장 중심으로 개편...장관상 1점에서 12점으로 확대

헤럴드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화성시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의 시행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살피고 현장 순회 점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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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8일부터 8월23일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위험성평가란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가장 효과적인 산재예방 활동이다. 우수사례를 제출한 기업은 10월 지역 예선을 거쳐 11월 본선인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는 ‘현장 속으로’라는 산재예방 정책목표를 반영해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중앙 중심에서 지역·현장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중앙 본선 대회만 개최한 전년과 달리 7개 광역 지역대회를 신설하고 지역심사 참여기업을 10배 이상 늘리고 심사위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현장 안전보건관계자를 주된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심사단계에서부터 현장성을 강화했다.

본선의 시상 규모도 장관상 1점에서 12점으로 늘리고, 본선 수상 사업장 16개소에 대해서는 수상 후 1년간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도 부여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등 특이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기획감독,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에서도 쉽게 따라하고 실행할 수 있는 참신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산재예방 정책의 현장성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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