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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접근금지' 기간에 또 찾아온 40대… 스토킹에 음주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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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기자.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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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옛 연인을 찾아간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체포 당시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전 연인 B씨(50대)가 거주하는 평택시 가재동의 한 빌라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진 상태였다. 잠정조치는 1호(서면경고),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4호(구치소·유치장 유치)로 구분된다. 잠정조치 위반 시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잠정조치 4호 신청은 받아들여져 현재 유치장에 구금돼 있다"며 "체포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도 확인했다.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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