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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외도 의심해 얼굴뼈 부러질 만큼 여친 폭행…스토킹까지 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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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해 정도 커…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 징역형 집유 선고

연합뉴스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주먹질하고 경찰의 연락 금지 경고를 어기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36)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식당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부위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전화 등 연락 금지 경고를 받은 지 약 20분 만에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약 5시간 동안 105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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