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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숏컷 싫어” 편의점 알바女 무차별 폭행했는데 ‘심신미약’?…검찰 “형량 너무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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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매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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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15일 창원지법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장에서 A씨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혔다.

지난 9일 법원은 1심에서 정신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사회적 불만도 적지 않았다. 판결 직후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 225개 연대단체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혐오감정으로 공격하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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