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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대마 할 때 됐다며 권유” 법정 증언… 유아인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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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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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으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은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6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헤어스타일리스트이자 유튜버인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월 유아인과 지인들이 미국 여행을 하던 중 대마를 흡연했고, 당시 일행이었던 A씨가 이를 목격하자 A씨에게도 대마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숙소 야외 수영장에서 친구들이 담배꽁초 같은 것을 돌아가며 피웠다”며 “유아인이 ‘너도 이런 거 할 때 되지 않았나, A도 한 번 줘’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때 대마라는 걸 눈치채고 ‘나는 안 해도 워낙 밝은데 굳이 해’라고 하자, 유아인은 ‘아냐 A도 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권유를 거부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유아인이 가장 나이가 많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아인 측은 A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유안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이 ‘대마 흡연을 교사했나’라고 묻자 “정확히 부인한다. 오늘 법정에서 말씀 잘 드리겠다”고 답했다. ‘A씨에게 장문 문자를 보냈나’라는 질문에는 “문자 보낸 적 없다.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도 있다.

앞선 2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류 등 투약 혐의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전병수 기자(outstand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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