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전 진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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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의료원에 자기 조카들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항로(66) 전 전북 진안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군수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진안군 전 비서실장 A(56)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군수는 2014년 10∼11월 당시 비서실장 A씨를 불러 자기 조카 2명을 포함한 특정인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보건소와 의료원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알렸고, 담당 공무원들은 다시 면접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공무원들은 면접관이 내정된 합격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상자 지원서에 '체크(V)' 표식을 남기기도 했다.
이 전 군수가 A씨에게 언급한 6명 모두 면접점수를 높게 받아 의료원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군수와 A씨의 입장이 엇갈리자 이 전 군수의 조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열린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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