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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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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허위로 사업자 신고…특정금융정보법 적용

피해자 2800명·피해액 약 2500억원 달해

檢 "선량한 이용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

뉴시스

[서울=뉴시스] 검찰이 거짓 서류를 제출해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지위를 얻은 다음, '돌려막기' 방식으로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뒤 돌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4.04.19.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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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거짓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지위를 얻은 다음, '돌려막기' 방식으로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뒤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정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씨 구속에 나섰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실제보다 476억원 상당의 코인을 더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로 작성한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1월 미신고 코인 장외거래업자의 가상화폐 거래행위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있었으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적용한 것은 최초다.

이후 정씨는 델리오가 합법적 업체임을 적극 홍보하며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정씨는 사업 초기부터 계속된 적자와 운용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2022년 11월 당시 회사보유자산의 80% 상당을 코인 예치업체에 무담보 대여했음에도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 등을 통해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씨는 지난 2020년 3월엔 20억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정씨가 대표로 있던 국내 코인 예치 업체 델리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제공하는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다 지난해 6월14일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했다. 이후 8월에는 웹 호스팅 등 필요한 경비에 대해 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서비스를 정지했다. 델리오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지난 4일 기각된 바 있다.

한편, 델리오의 출금 중단 하루 전에는 비슷한 사업을 벌이던 또 다른 국내 코인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도 갑작스레 입출금을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투자자 100여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가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델리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로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코인을 받아 편취했다고 보고 지난달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시장에서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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