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혼인 기간 다른 남자와 동거”…‘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 결혼 무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결혼이 9년 만에 무효가 됐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전경욱 판사)은 19일 윤 씨 유족이 이 씨를 상대로 청구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 씨를 상대로 “두 사람의 결혼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은해가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 씨와 결혼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의 무효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 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윤 씨와 단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은 대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이 씨 스스로 윤 씨와의 혼인을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 이 씨가 동거하던 남성들이 이 씨와 윤 씨의 혼인신고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제적으로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을 이어나갔다기보다는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2019년 6월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 관계인 조현수(33)와 공모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를 계곡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 씨가 물에 빠진 뒤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숨지게 한 간접 살인죄를 인정했다.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