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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으악 똥 냄새” 사전점검 갔다 기겁…이런 아파트 앞으로 입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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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입주자-시공사간 ‘부실공사’ 갈등 확산
주택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사전방문서 발견된 하자
준공후 6개월내 보수 끝내야


매일경제

A씨가 지난 1월 5일 방문한 세종시 신축 아파트 모습.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됐고 화장실에서는 인분까지 발견됐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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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은 A씨는 지난 1월 들뜬 마음으로 참여한 사전점검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벽지와 타일이 깔끔하게 마감되지 않아 공사를 하다 만 모습이었던 데다가 공사 자재도 이곳저곳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벽에는 욕설로 추정되는 글자 모양으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화장실 변기는 오물로 가득차 넘치기 직전이었다. 하수구에서는 인분까지 발견됐다. 인분은 누군가 볼일을 보고 파란 박스로 덮여 있었다. 심지어 일부 동은 아예 시공조차 되지 않았고, 도면과 다르게 시공돼 있는 등 A씨는 “입주가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대구의 한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실 마감과 하자 등의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말 사전점검에서 벽면 균열과 창호 누수, 가수와 타일 파손, 일부분 미시공 등 다양한 하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견본주택에서 내세운 마감재와 실제 공사에서 쓰인 마감재가 달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 예정자들은 벽면에 물이 맺히는 결로 현상과 곰팡이, 파손된 타일·유리, 인분이 군데군데 있는 자료와 전기 콘센트가 폭발하는 바람에 다친 손을 찍은 사진을 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입주 예정자 대표는 “욕실 바닥 콘크리트를 평탄화 시키는 작업도 부실해 바닥 타일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었다”면서 “준공 승인이 나면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자의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축 아파트 하자로 인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이같은 갈들이 잦아들 전망이다.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해서다. 또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20일 주택·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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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로 추정되는 글자 모양으로 긁힌 자국이 벽에 남아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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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했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자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커짐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보수 시한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또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증가하고 있는 부실 사전점검 문제가 감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방문 시작 전에 내부 공사를 끝내도록 명시하고, 하자 보수 기한도 도입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전방문과 하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사전방문 전에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면 공사 기간이 한 달 정도 늘어나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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