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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슬람 사원 건설' 유튜버 계획 무산…논란 끝에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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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반발·성범죄 이력 등으로 논란

“땅 주인과 토지 매매 계약 해지에 합의”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선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의 계획이 무산됐다.

20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구독자 552만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은 이날 오전 땅 주인 B씨와 토지 매매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양측은 협의 끝에 계약금 배액 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개인 정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양측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다우드 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 사진도 첨부했다.

아시아경제

이슬람 사원 건설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서를 들고 있는 유튜버 다우드 킴 [이미지 출처=다우드 킴 유튜브 채널 캡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부지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에 학교가 몰려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크게 반발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슬람 국가는 여성 인권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딸의 안전이 걱정된다’, ‘당장 지자체에 민원을 넣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다우드 킴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며 “부지가 외진 곳에 있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거 그의 성범죄 연루 이력까지 알려지며 논란이 더 커졌다. 다우드 킴은 2019년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검찰 송치된 뒤 피해자와 합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A씨는 다우드 킴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도 “해당 부지의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짓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때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데 이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이 여의찮아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다우드 킴이 아직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되자 지역 주민들이 건설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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